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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28x90한국 병합 도서의 책소개로 일본의 대한제국 강제 병합, 이른바 '한국 병합'은 한일 양국 사이에서 결코 식지
않는 논쟁의 진원이다.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독자적 근대화를 도모한 대한제국. 그러나 이권을 노리고 한반도를 침략한 제국 일본은 끝내 한국을 강제 병합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다.
한국 병합 도서의 책소개
저자는 그간 한국 병합에 관한 일본의 저작들이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여 가는 과정>을 주로 논해 왔다며,
『한국 병합』은 그와 달리 <대한제국이 성립하고 붕괴되어 가는 과정>에 주목함을 밝힌다.
당대 일본의 정치와 외교가 한국 병합을 향하여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피는 데에서 더 나아가, 대한제국 황제와 정부를 주인공의 자리에 놓고,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했거나 동조했던 다양한 인물과 세력의 정체와 역할을 분석한다. 이로써 대한제국이 어떻게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갔는지 총체적으로 조명한다.
책은 우선 조선 왕조와 중국 간의 특수한 관계를 설명하고, 그 정체성이 서구식 조약 체제 유입 이후 어떻게
다루어지고 변모해 갔는지 소개한다. 이어 청일전쟁을 계기로 과거의 중화 질서가 해체되면서 일본과 러시아 세력이 대두하고 그 속에서 조선이 맞이한 위기와 변화를 다룬다.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이유로 조선에 출병한 청과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다투며 끝내 청일전쟁을 벌이고,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키운다. 이 무렵 조선은 갑오개혁을 단행하며 국가의 각종 체제를 대폭 바꾸고 청의 예속에서 벗어났음을 선언한다.
그 사이 일본은 조선 왕실을 견제하며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저지르고, 위기를 느낀 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하는 등, 1897년 대한제국 수립에 이르기까지 조선 정부는 많은 위기를 겪는다.
대한제국은 정부 수립 이듬해인 1898년 이후 여러 가지 국가사업을 벌이고, 체제 및 사회 문화의 변화를 이어가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 위기 등을 겪으며 한반도 진출을 노리는 일본의 압박을 받는다.
그리고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후 한일 의정서, 그리고 제1차 한일 협약 등을 체결하며 내정 간섭을 받게 된다. 이어 1905년에는 제2차 한일 협약, 즉 을사 보호 조약 체결을 강제당하며 외교권과 내정 전반을 일본에 빼앗겨 보호국으로 전락한다.
그 와중에 고종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는 등 저항하지만, 이를 계기로 1907년 양위까지 당한다. 순종으로의 강제 양위 직후에는 제3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의 내정은 일본에 완전히 장악되고,
결국 1910년 8월 이른바 <한국 병합 조약>을 체결당하며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에 이른다.
저자소개 모리 마유코 (森万佑子)
한반도 지역 연구 전문가.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근대사이다. 1983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태어났다. 2008년 도쿄 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지역문화연구전공에서 석사(학술) 학위를 취득했다.
같은 해에 동 대학원 박사 과정에 진학하고, 2010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 2012년 수료했다. 2012년 도쿄 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지역문화연구전공 박사 과정에 복학, 2016년 박사(학술)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 논문은 제4회 마쓰시타 마사하루 기념 학술상을 수상했다.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PD)을 거쳤고, 도쿄 여자 대학교 현대교양학부 국제사회학과에서 전임 강사에 이어, 현재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조선 외교의 근대: 종속 관계에서 대한제국으로(朝鮮外交の近代─宗属関係から大韓帝国へ)』(2017, 제35회 오히라 마사요시 기념상 수상),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근대사를 배우다(ソウル大学校で韓国近代史を学ぶ)』(2017)가 있고, 함께 지은 책으로 『핸드북 근대 중국 외교사: 명청 교체부터 만주 사변까지(ハンドブック近代中国外交史─明清交替から満洲事変まで)』(2019), 『교린과 동아시아: 근세에서 근대로(交隣と東アジア─近世から近代へ)』(2021)가 있다.
발췌문
보호 조약이라고 불리는 제2차 한일 협약을 비롯하여 한국 병합에 이르는 과정에서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구조약과 협정에 대해서 양국에서 장벽이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논의하고 청산했어야 하는 국교 정상화를 위한 조약이, 구조약과 협정을 〈이미 무효
〉라고 하여 논의를 기피하였던 것이다.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는 애매한 표현에 의해서 한국은
〈1910년 한국 병합 조약은 원래부터, 그 이전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을사 보호 조약)도 무효〉, 일본 정부는 〈병합 조약은 한국이 독립선언(1948년)을 했을 때부터 무효〉라고 각각 해석하였다.
〈재산·청구권〉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는 〈경제 협력금〉이라고 국회에서 설명하였다. 한국 국내에서는 〈대일 청구권〉이라고 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다른 한편, 조약 교섭 과정에서 이케다 하야토 정권은 냉전 체제에 편입되지 않고자 하는 일본 국내 여론을 고려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여 경제면에서 한일 협력을 중시하였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의 의도와도 일치하였다.
현재 한국은 대한제국 병합을 향한 일련의 여러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성립하지 않았던 조약에 의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한 것이기 때문에 〈강점〉(강제 점령)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합법으로 형식적으로는 합의하여 성립한 〈통치〉였다고 하고 있다.
① 통상의 결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② 고종 황제가 인정하지 않았다, ③ 일본 측에 의한 강제가 있었다는 것은 벌써 120년 동안 계속 바뀐 것이 없다. 이것은 단순히 국제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 문제인 것이다.
조선 왕조·대한제국과 일본에서는 정치의 존재 양식도, 그것에 동반하는 사실의 기록과 정리하는 방법도 크게 달랐다. 양국에서 현재까지 남아 확인 가능한 사료를 사용하여,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대한제국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논의하여도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적지 않다.
조약 체제의 외교를 실천했던 나라와 그렇지 않았던 나라의 기록을 대등하게 사용하며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른 한편 일본 측의 사료에만 의거하는 것은 일본의 주관이 포함되어, 일본으로부터 보는 한국사가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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